오늘 인터넷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꽤 의미있는 재판의 1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이용료 관련 소송인데요.
망이용료(망이용대가)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와 CP(콘텐츠 제공 업체)간의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인터넷망 사용 대가를 뜻합니다.
넷플릭스의 주장은 접속은 유상이나, 실제로 흐르는 트래픽 전송은 무상이라는 것이고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은 접속과 전송은 구분이 어렵고 사유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면 유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망대가에 대해서 넷플릭스는 지급 의무가 없고, SK브로드밴드는 지급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2016년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연동 시작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서비스개시에 따라서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구요.
그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방통위에 재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방통위를 벗어나 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가지고 갔구요.
2020년부터 긴 소송의 끝에, 6월 25일 드디어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의 트래픽은 구글에 이어서 넷플릭스가 2위 사업자이구요.
현재 1위와 2위 사업자인 구글과 넷플릭스만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는 정당하게 망이용대가를 내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재판 결과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전세계 1위 OTT와 한국의 2등 ISP와의 소송이었는데요.
넷플릭스가 김앤장과 함께 통신망이용대가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시행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 망이용대가는 전세계에서도 많은 분쟁이 있지만, 재판이나 판결이 명확하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재판은 망 대가는 있지만, 그것은 사업자간 협상할 문제라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망이용대가 관련은 점점 늘어나는 트래픽으로 여러 국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렌지와 코젠트, 컴캐스트와 레벨3 등의 소송이 가장 핫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에서 망이용대과 관련하여 점차 법적인 제도를 하나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와 기각이 나왔는데요.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않아서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일명 입구컷(입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각은 검토한 후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소송의 미래
이번 소송은 트래픽의 망이용대가에 대한 국내에서 첫 재판인데요.
다만 어떤 판결을 내렸다기 보다는 재판으로 따질것이 아닌 각 기업간의 협상의 범위다라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재판 이후에 넷플릭스에서 항소를 할지 그리고 나머지 CP들도 이 영향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업체간에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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