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개정에 따른 변화와 교직원 퇴직생활급여

내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이 변화가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장애인, 독립·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고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만 65세이상 거주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합쳐 1인당 저축 원금 50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데요. 또, 건강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올해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을 65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로 변경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약 736만명이 수급 중인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가입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즉 원래 취지와 같이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취약계층 고령층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변경에 따른 대안

은행이라던지 보험사에서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기가 있습니다. 즉 만기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 만든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그냥 65세라면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높은 이자나 배당 소득을 원하는 경우 증권사 계좌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파생결합증권, 발행어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상품에 따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도 기존 가입자는 가입 조건이 바뀐 이후에도 2028년 말까지 비과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교육공무원이라면 퇴직생활급여의 경우 부가금형으로 만들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생활급여의 경우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이면서 정년/명예/임기만료로 퇴직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부가금형의 이율이 3.5%라서 시중 은행보다 높고 거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최대인 5천만원을 3.5%이율로 예금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26만9500원이 됩니다.

https://www.ktcu.or.kr/PPW-FIA-40010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국문

www.ktcu.or.kr

 

그래서 요즘 가입이 엄청 몰린다고 합니다. 교직원공제회는 은행이 아니라서 통장이 아니라 저렇게 종이 한장을 준다고 하는데요.

1구자에 500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연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빨리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728x90

해당 블로그에서 발행되는 콘텐츠 중 일부 글에는 제휴 및 홍보 관련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