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DSR, DTI, LTV란?

 

[부동산] DSR, DTI, LTV란?

 

요즘 신문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단어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LTV는 담보 대출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며,  DTI는 부채가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그리고 이번에 심규 도입된 DSR은 DTI에서는 신용대출의 이자만 포함되던 것이 원리금으로 바뀐 강화된 규제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자산의 담보가치에 견준 대출금액 비율이다. 대출 채권이 부도나면 금융회사는 담보물(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을 처분해 상환받아야 하는데, 이때 상환액이부족하지 않도록 LTV에 한도를 둔다.

LTV와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게 DTI(Debt To Income ratio)다. DTI는 대출자 입장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소득이 충분한지, 다시말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따져 DTI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만 대출해준다.

LTV는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다. DTI는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연 소득이다.

즉 기존의 DTI와 DSR 차이를 뉴스에서 비교한 것으로 보면 좀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DTI 때에는 분자에 주택 담보 대출은 원리금이고 신용대출은 이자만 들어갔던 것이

원금 + 이자로 들어가다 보니 확 증가한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 주택담보 대출만 있다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TV는 정말 간단하게 주택의 가치의 몇프로까지 대출 되는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만 느꼈던 단어들도 사실 한번 살펴보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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