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해의 끝인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받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지역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세액공제 비율 100%,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6.5% 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을 다 돌려받고,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기에 10만원에 맞춰서 기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향사랑기부 하는 방법
아래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자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 시/ 군/구를 선택하여 연간 총 합계 500만원 이하로 기부 가능합니다.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그리고 이 기부를 하게 되면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이 정해져있습니다. 기부하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답례품은 기부한 후에 생성된 기부 포인트로 살 수 있습니다.
기부하기를 누르면 납부시스템 약관 동의가 나오고
원하시는 결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답례품 몰에서 답례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심당 빵으로 주문했네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만원 결제를 통해서 카드 실적도 쌓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1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 정리
즉 고향사랑기부를 10만원을 하면 10만원 소득공제+답례품 3만원으로 13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세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잊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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