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원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5000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는 것인데 한도가 24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여야가 이르면 오는 28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를 감안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현재 미국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000만원) 등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보면 예금보호한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5천만원인 한도를 높이면 더 많은 고객의 더 많은 예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여야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이 연쇄 파산하면서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상향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졌습니다. 특히 채권 손실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인하여 뱅크런이 순식간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파산하게 되었는데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문제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게 되면 문제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호한도가 커지게 되다보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금리가 높은 곳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2022.11.09 - [Work/Stock] - 2022년 11월 기준 고금리 파킹통장 랭킹
특히 고금리 파킹통장의 경우에도 기존에 5천만원이 아닌 1억으로 상향되면 더 많은 돈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등의 입장에서도 예금이 증가하는 만큼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한도가 오르면 금융 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가 올라가 결국 대출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예금자 보호 효과가 소수의 고액 예금자에게 집중된다 것입니다. 한도를 1억원을 높일 경우 보호하는 예금의 비율은 현재 51.7%에서 59%로 약 7.3%포인트 오르지만, 보호받는 예금자 수는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런 이유들로 한도를 올리는 데 찬성하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예금자보호 한도는 24년만에 변동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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