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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도 경기에 일부지만 ...

참 이번 같은 경우는 연달아 두번이 나오다니..

논란 1. 홈 세잎 ? 아웃?

먼저 상황상 세이프다 -_-; 홈 송구는 빨랐으나

포구 위치가 좋지 않아 태그가 상당히 늦었었다.

모 증거 사진 나왔으니 이거야 명백한 거고..



관련기사
http://osen.mt.co.kr/news/view.html?gid=G1106080425

논란 2. 보크냐 아니냐?

야구규칙 8.05(a)에 따르면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키다 투구를 중지하였을 경우'를 보크로 삼고 있다. 이날 임찬규는 3루 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중심발을 빠진 상태였다. 투구를 해야 하는데 송구 동작을 취했기 때문에 보크가 성립되는 것이다.
 또한 야구규약 8.05(f)는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도 보크로 인정하는데 임찬규는 타자 이대수가 아니라 자리에서 급히 일어선 포수 조인성을 보고 공을 던졌기 때문에 이 또한 보크가 된다.

 보크는 120%다. 셋 포지션도 아니고 -_-; 명백한 와인드업 상태였다..

사실 2사에 주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와인드업 하고 던지는게 맞는데..

신인인 임찬규가 실수한거다. 주자 확인 못한것도 보크도...

 간만에 야구 규정 찾아보니..

Q. 심판의 판정이 야구규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원정팀 감독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정할 방법이 있는가?


A. 원정팀 감독은 구심에게 제소(提訴) 의사를 통고하고 경기를 속행할 수 있다. KBO가 이를 심의하여 그 재정때문에 제소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결정을 내리면, 뒷날 그 재정을 번복한 상호아부터 재경기를 하게 된다. 다만 제소는 야구규칙과 대회요강에 위배되는 재정을 했을 경우에만 허용되는 제도로 심판의 판단에 의한 판정에 대해서는 제소를 하지 못한다.



 요즘 한참 야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번 맥주캔 투척 사건은 물론..

일단 상식적으로 정원석이 혼자 생각해서 홈스틸했을까??

진짜 신의 한수 였는데... 홈도 세잎이고 감독의 맘은 알 수 없지만 노렸던 보크도 성공했는데...

심판이 말아먹었네 -_-;

이런 일들로 이 분위기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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