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조작과 주가조작의 역사

SG 증권발 주가조작의 피해자가 7만251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3.04.29 - [Work/Stock] - SG 증권발 역대급 주가조작 사건

 

SG 증권발 역대급 주가조작 사건

최근 가장 핫한 이슈는 SG증권발 역대급 주가조작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를 두고 의혹 당사자들 간 주가조작 주범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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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정보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주가조작 피해액은 773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주주와 기관 투자자 손실까지 반영하면

총 손해 규모는 8조977억원(5월 8일 기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은 8개 기업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입니다.

금융당국의 문제

기본적으로 이번 SG증권발 주가조작은 CFD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 예상 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숏 포지션)를 할 수 있으며

 양방향 전략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종목 양방향 보유 불가)

가령 1주당 5만원인 주식을 CFD거래로 주문하면 투자자는 증권사에 증거금(최소 주식가격의 40%)을 지불하고

투자하는데요. 이때 투자자로부터 증거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는 당사자는 국내증권사일 수도 있고 외국계 증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주색 매수 당사자가 국내 증권사이면 '자체헤지', 외국계 증권사에 넘기는 것은

'백투백(back-to-back)계약'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은 CFD 시장 과열 위험성을 이미 인지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발간한 ‘2022년 자본 시장 위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

과열 우려가 있고 주가 변동성 확대 시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2019년 11월 20일 ‘금융 투자업 규정 개정’에 나서며 CFD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개인 전문 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금융 투자 계좌 잔고 5억원에서 5000만원,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거주 주택 제외) 이상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금융당국이 CFD 규제를 완화한 때와 폭락한

8개 종목 주가 조작이 시작된 시기가 2020년경으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CFD 허용 개인 전문 투자자가 2만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상품의 위험성 때문에 미국은 CFD투자를 일반 개인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은 완화까지 하다니 수상할 뿐입니다.

한국의 주가조작

주가 조작 발견 과정은 크게 2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한국거래소가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발하거나 금감원이 자체 인지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어느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즉 매도 폭탄이 터지기 전인 지난 4월 초, 금융위가 외부로부터 제보받고 나서야 이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시장에는 지난해 말부터 ‘작전 세력설’이 시장에 등장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처가 더욱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가장 실효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엔론 사태가 대표적인데요. 엔론 사태는 2001년 미국 에너지 회사였던 엔론이 1조400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며 회사 자체가 파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엔론 최고경영자였던 제프 스킬링은 징역 24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최악의 주식 폰지 사기의 주범이었던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처럼 높은 형량이 나오는 것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고,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해 부과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처벌은 매우 약한 수준이라 자꾸 이런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7년에 주가 조작 사태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루보 사태만 봐도, 당시 주가 조작 주범이었던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획자는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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