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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변경
News 2022. 11. 30. 19:13

내년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 제도가 만료됩니다. 말 그대로 유통기한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것인데요.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상품이 시중에 유통도리 수 있는 기한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안적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의 60~70%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의 설정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는 반드시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유통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실험을 진행한 뒤 제품의 보존 가능 기간을 설정 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실험을 통해 얻은 식품별 데이터 상의 보존 기간에 안전 계수인 0.8을 곱해서 유통기한을 설정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