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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 5%인상 결정
News 2021. 7. 13. 07:41

2021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OECD 주요국의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일은 매 2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약 4%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유로 2020을 우승하지 못한 영국 역시 약 4.9%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