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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N잡러), 휴직자, 이직자 등의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Work/Stock 2023. 1. 27. 21:35

한해의 시작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과 함께인데요. 2023년 연말정산 역시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매달 소득세(원천징수라 함)를 뗀 나머지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간단한 계산식(근로소득 간이세액표)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즉 올해 얼마를 받을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이렇게 징수를 하다보면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올해 수익이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차이를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 보다 적게 낸 경우는 추가 납부를, 그 반대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