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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금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된다?!
Work 2016. 3. 28. 21:34

[연말정산]연금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된다?! 새해가 되면 연말정산이라고 쓰고 13월의 세금이라고 읽는 연말정산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당연히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를 못 받는다 하여 포기하였는데요. 아래글을 참고하여 신청하였더니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http://blog.naver.com/geps_hongbo/220600718380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퇴직연금수급자는 공무원연금이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퇴직연금수급자와 다른 점입니다. 공적연금 과세제도가 2002년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 과세제도’란 재직 중 기여금을 소득공제 받는 대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