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특경비 전액 삭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경비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ㅈ어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라고 하는데요.
언론 조사 결과 검찰에서는 이를 격려금으로 유용하여 예산 오남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년간 기밀 유지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검찰총장실에 현금으로 비축해 놓고 써 왔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현금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 예산 관련 법 규정과 예산지침을 무력화해 세금으로 ‘초법적 자금’을 조성하고 비밀리에 관리해 온 것입니다.
이에 바로 대검찰청은 오늘(8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핑계를 댔는데요.
다만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수사처리하는 현황은 2019년에 비해서 절반이상으로 줄었는데, 이에 비해 검찰이 쓰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어이없게도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혈세가 검사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회에서 수차례 자료를 제출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끝까지 검찰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수업무 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일을 잘하네요.
그러면서 특경비 소명 자료 제출 요청에 법무부가 응답하지 않았다며 원칙상 용처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비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특경비에 대해선 소명 자료 제출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실제 법사위는 법무부 특경비 86억8,500만 원은 정부안대로 의결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제출이 가능하나 검찰은 제출못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