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말정산 체크카드/신용카드 유리한 카드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종종 묻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인데요.
이 경우에 단순 생각할 경우에 2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카드가 유리할 것 같은데요.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세무사가 아니라 공돌이니까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금을 식으로 살펴보면
환급금 = {(카드 사용 금액 - (연소득*0.25))*카드별공제비율(15/30%)}* (종합소득세+주민세)
대략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신용/체크카드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공제금액이 (300만원/총급여의 20%) 입니다.
즉 연봉이 4천만원인 직장인 A씨를 예로 들면 먼저 4000*0.25인 1천만원 이상(월 약 83만)을 사용하여야 공제가 가능하고,
저는 공돌이이니까 이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엑셀파일로 본인의 사용패턴을 테스트 해보시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ㅎ
공제율이 낮은 것을 먼저 사용함으로 월 100만원씩 사용한다고 하면 체크+신용카드로 결제시 약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전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환급 금액은 그 절반인 7만 5천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만원(월8만3천)을 더 사용하면 11만 2천5백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카드 금액을 100만원 더 사용할 경우에 3만7천5백원을 더 환급 받는군요. (약 3.7%)
신용카드의 혜택을 정말 체리피커인 경우 5%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30만원에 1만원 혜택(약 3.3%)을 기준으로 잡고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카드 사용 금액이 최초 허들인 연간 소득의 25% 미만일 경우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유할인/마트/통신사 할인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가 유리합니다.
2. 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소득의 25% 이상일 경우
이 경우에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의 허들(2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혜택을 받고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일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원카드가 편하고 머리 불편하게 사용하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은 요즘 카드고릴라 와 같은 카드비교 사이트에서
자신에게 맞는 혜택(주유/마트/여행) 등에 맞춘 카드를 선택하셔서원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나는 조금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위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배 라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의 25% 미만 사용자라면 굳이 체크카드 사용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없이 절약하는 것이 좋아요... 라는 슬픈 결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필연적으로 쓸수 밖에 없으므로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지인인 김모군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해주는 신용카드로 마일리지를 모아서 해마다 포인트로 해외여행을 가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최근 여행 갈때에도 편리하게 공항 라운지 이용에 사용했습니다.
최근에는 체크카드에도 여러 할인 기능이 추가된 카드가 많으니 잘 확인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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