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ulog
article thumbnail
Published 2022. 5. 27. 12:13
종합소득세와 신고기간? Work/Stock
반응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다만 아래의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회사원의 경우 근로소득을 하고 그에 따라 연말정산을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신고는 근로자의 꿈인 불로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간편장부를 쓰느냐 아니냐의 기준인데요.

부동산임대업등은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 때 소득금액은 아래의 공식을 통해서 정해지는데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이 때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정해지는데요.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

4600만원 이하의 경우 15%

8800만원 이하의 경우 24%

1억 5천만원이하의 경우 35%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직장인의 경우 부동산이 있어서 내거나 아닌 경우 혹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많은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1.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2.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금융종합소득 확인하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조회 메뉴에 가면

금융소득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아래처럼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ㅎㅎ

언제 한번 ㅋㅋ 세금 낼 수 있을까요?

  •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명세서가 조회됩니다.

종합소득 대상자라면 현재 페이지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차이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먼저 위에 말씀드린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구요.

ISA와 신협/새마을금고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역시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2천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종소세를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때에는 분리과세 상품이나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억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입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저축보험 보험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나 만기까지 유지할 수만 있다면 종소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도 안심이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은 이게 끝이다. 나머지는 분리과세 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분리과세 상품은 상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에선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어가지만 종합소득세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분리과세 상품 중 첫 손에 꼽을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엔 9.9% 세금만 분리과세로 낸다. 즉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이 2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종소세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잘 활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Work > Stock'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  (8) 2022.06.24
스태그플레이션이란?  (4) 2022.06.10
스냅챗의 폭락 - 제2의 IT버블인가?  (10) 2022.05.25
리먼 브라더스 사태  (6) 2022.05.13
뱅크런이란?  (4) 2022.05.12
profile

Dorulog

@dorudoru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